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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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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교육청,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 첫 적용

     

    서울시 교육청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성범죄 교사에 대해 첫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일 발표한 '학교 성범죄 척결 및 학교문화 개선 대책'과 관련해 최근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서울 모 고교 김모 교사에 대해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첫 적용해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교사는 지난 5월 12일 밤 8시쯤 같은 학교 여학생을 뒤에서 껴안는 등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교사는 5월 19일 관할 경찰서에 자수한 후 검찰에 송치됐으나 피해 학생의 부모가 "지나간 일을 딸에게 기억시키고 싶지 않고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며 진술을 거부해 지난 5일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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