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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이재현 회장, 대법 허가로 부친 장례 참석 가능

법조

    CJ 이재현 회장, 대법 허가로 부친 장례 참석 가능

    이재현 CJ회장 (자료사진)

     

    구속집행정지 상태인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부친 이맹희 명예회장의 빈소를 지킬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17일 이 회장이 신청한 주거지 제한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0일까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도 주거제한 장소로 추가했다.

    현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 회장은 법원의 허가에 따라 같은 병원에 마련된 부친의 장례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이 회장 측은 대법원에 낸 신청서에서 "서울대병원의 주소지와 장례식장의 주소지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건강 상의 문제로 오는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된 이 회장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 심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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