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0일 군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선포한 '준전시상태'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6단계 작전명령 가운데 두 번째로, 전쟁 직전의 상태로 전환한다는 뜻이다.
준전시상태가 선포되면 북한은 최고사령부 중심의 전시체계로 전환하며 군과 노농적위대·붉은청년근위대 등 준군사조직은 진지에서 24시간 전투태세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북한이 당중앙 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전방 지역의 모든 기관·기업소·협동농장이 21일 오후 17시부터 전쟁 직전의 상태에 들어간다.
북한은 이번 포격도발 이전에는 준전시상태를 모두 7차례 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이 최전방 지역에만 국한해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는 것은 드문 일로, 과거 '준전시상태'는 대부분 전군에 해당됐다.
가장 최근에 선포한 것은 지난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이후다.
당시 북한은 연평도로 해안포를 발사한 직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군 8전대에 준전시상태 명령을 하달하고 전투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우리 영토를 직접 공격한 이 포격 사건으로 남한 해병대원 2명이 전사하고 16명이 부상했다.
민간인 피해도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북한은 또 2006년 7월 미사일 시험 발사 후 유엔이 대북 결의문을 채택하자 준전시상태를 선포했다.
대북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은 당시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나온 이튿날인 7월16일 인민무력부, 민방위부 산하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했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1993년과 1983년 남한과 미국이 합동군사훈련인 팀스피리트 훈련을 진행하자 준전시상태를 선포했다.
특히 1993년에는 3월8일 준전시상태 선포 이후 나흘 뒤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했으며 이어 4월5일에는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를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하고 미사일 '노동 1호'를 발사하면서 남북 긴장 수위를 높였다.
북한은 1968년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과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1983년 버마(현 미얀마) 아웅산 폭파 사건 때도 준전시상태를 선포했다.
다음은 북한의 준전시상태 선포 일지.
▲ 1968년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
▲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 1983년 팀스피리트 한미 합동군사훈련
▲ 1983년 9월 버마(현 미얀마) 아웅산 사건
▲ 1993년 팀스피리트 한미 합동군사훈련 및 핵무기비확산조약 탈퇴 선언
▲ 2006년 7월 미사일 시험 발사 후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
▲ 2015년 8월20일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및 포격도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