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자료사진)
수백억 원 상당의 고가 수입차를 대포차로 만들어 판 매매업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대포차 업자 양모(27)씨 등 8명을 구속하고, 7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양씨 등은 전국의 대포차 매매업자로 2011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65억 원 상당의 대포차 1300대를 유통시켜 2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대포차 중개사이트인 '88카(Car)'와 모바일 메신저, 대포폰을 사용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해 "차량을 리스하거나 할부로 사 넘기면 돈을 주겠다"고 유혹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출고가 7100만원의 '벤츠SLK200'을 2200만 원에 구입하고, 2600만 원에 되팔아 수익을 남겼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회사원과 자영업자 등이 부업과 재테크 수단으로 대포차를 거래하기도 했다.
2000여만 원만 투자하면 고가 수입차를 타고 다닐 수 있고, 곧바로 팔아넘기면 수백만 원의 수입이 남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또 이들 차량이 일반적인 렌터카와 달리 번호판에 '허·호·하' 등이 표시되지 않고, 등록업체보다 가격도 저렴해 수요가 많았다고 분석했다.{RELNEWS:right}
이들은 교통안전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동차검사 사전예약등록'에서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차종과 명의자의 성씨를 확인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이를 통해 차량 소유자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확인하고 대포차 가격 등을 정한 뒤 매매한 것.
경찰 관계자는 "대포차는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교통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대포차를 매매할 경우 장물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문제점을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