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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 수사 피의자 호송업무…'직접 수행' 하기로

법조

    검찰, 직접 수사 피의자 호송업무…'직접 수행' 하기로

    양해각서 체결…검·경 호송·인치업무 오랜 갈등 가닥

     

    지금까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피의자 등에 대한 호송·인치 업무를 경찰에서 맡아서 해왔지만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는 검찰에서 직접 수행하게 된다.

    그 이전까지는 국가 수사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찰에서 계속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검찰 수사사건의 호송·인치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원 286명이 줄어드는 대신 검찰에서 업무담당 정원 286명을 증원하게 된다.

    그러나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가 지연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검‧경의 협의로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청과 경찰청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주관 호송·인치 양해각서 체결 관련 관계기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호송‧인치 업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따라서 검찰은 앞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한 다음 3가지 호송‧인치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된다.

    ▶ 검찰이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수배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경찰이 체포했을 때, 그 체포된 사람을 경찰관서에서 수배한 검찰청까지 호송하는 업무.

    ▶ 검찰 수사 중 체포‧구속한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하고, 이후 추가 조사 등을 위하여 해당 검사실로 인치하는 업무.

    ▶ 검찰이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피의자를 법원에 인치하고, 구속영장 발부 시 피의자를 구치소 등 구금장소로 호송하는 업무.

    검찰과 경찰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경찰에서 수행하여 오던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의 피의자 등에 대한 호송업무를 누가 수행할지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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