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워터파크 샤워실 래카메라 촬영을 지시한 용의자 강모(33)씨 (사진=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제공)
20대 여성에게 워터파크 몰래카메라(몰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30대 남성 용의자가 "호기심에 그랬고 소장용 외장 하드는 버렸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던 강모(33·무직)씨를 전남 장성 백양사휴게소에서 27일 오후 12시45쯤 긴급 체포했다.
강씨는 오후 4시30분쯤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용인동부경찰서로 압송돼 조사를 받고 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경기·강원의 대형 워터파크 3곳과 서울 한강 둔치 야외수영장 등 4곳의 여자 샤워실에서 최모(28·여)씨에게 몰카 동영상을 찍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몰카 동영상 촬영 지시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상업적 이용 여부에 대해서는 호기심에 그랬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또 샤워실 몰카 동영상 인터넷 유포에 대해서도 외장하드에 저장해 보관했고, 4~5개 월전 외장하드와 카메라 모두 버렸다며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강씨는 샤워실 몰카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파문이 확산되자 최씨와 SNS메시지로 연학해 해외도피를 모의하기도 했다.{RELNEWS:right}
경찰은 지난 25일 검거한 최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해 강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이날 오전부터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강씨가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 오후 12시 45분쯤 백양사휴게소에서 긴급체포했다.
한편 지난 2일 검거된 최씨는 이날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경찰에 구속됐다.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해 온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해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강씨가 샤워실 몰카를 찍어주면 돈을 주겠다며 아이폰 케이스 몰카를 구입해줬다고 진술했고,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매번 30만 원~60만 원씩 모두 2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