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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금품수수 혐의로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수사

경인

    檢, 금품수수 혐의로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수사

     

    검찰이 건설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현경대(7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사업가 황모(57.여)씨가 지난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현 수석부의장에게 불법 자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확인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황씨의 한 측근은 최근 검찰에서 "19대 총선을 앞두고 황씨의 지시로 제주도에 가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현 부의장에게 1천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현 부의장은 현재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황씨를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조만간 현 부의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황씨는 경남 통영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6년째 수배 중 2013년 5월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가 구속 기소돼 현재 의정부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이자 전직 국회의원인 윤모(77)씨는 지난 2013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 등에서 황씨에게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제갈경배(55)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황씨에게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아는 공무원을 통해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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