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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숨겨주려 몰래 소변 준 가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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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숨겨주려 몰래 소변 준 가족 기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숨겨주기 위해 몰래 자신들의 소변을 제출해 준 가족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씨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의 증거조작을 도와 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A씨의 아내(39)와 A씨의 누나(43), A씨의 어머니(71)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가정폭력 신고로 경찰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필로폰 매수 혐의로 지명 수배된 사실이 확인돼 검거됐다.

    그러자 A씨의 아내는 A씨의 누나와 어머니에게 소형 약통에 소변을 담게 한 뒤 누나를 통해 경찰서 지구대에서 A씨에게 몰래 전달했다.

    당시 누나는 어머니가 소변기의 물까지 같이 담아오자 자신의 소변까지 넣어 A씨에게 건넸다.

    A씨는 검찰청에서 바지 주머니에 숨겨둔 약통에 담겨있던 누나와 어머니의 소변을 종이컵에 따른 뒤 자신의 소변인 것처럼 수사관에게 제출했다.

    그런데 바꿔치기된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필로폰 투약 혐의까지 추가된 A씨는 구속된 뒤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혐의를 부인하던 A씨가 항소심에서 자신의 소변을 제출한 것이 아니라며 DNA 감정을 요구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가족들의 구강상피세포를 확보해 대검 과학수사부에 DNA 감정을 의뢰한 결과, 제출된 소변은 A씨의 누나와 어머니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누나와 어머니의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마약 전력이 없고 모발과 소변 등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내사 종결됐다.

    권순정 부장검사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증거조작 행위, 가짜 진범을 내세우는 범인도피 행위, 위증,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 사범을 지속적으로 엄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지검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범인도피 또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5명을 구속하고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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