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4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 유예 판결을 받고 밝은 표정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기사회생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사실과 다른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되지만 공직 적격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가능성이 낮다"며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