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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상 국세 체납자 지난해 55만8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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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만원 이상 국세 체납자 지난해 55만8천명

     

    500만원 이상 국세를 체납해 금융기관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해마다 불어나, 지난해에는 55만8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00만원 이상 국세 차납으로 금융기관에 통보된 인원은 55만8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2년 45만4천명에서 2년새 10만명 이상 더 불어난 수치다.

    국세청은 세금을 500만원 이상 1년 동안 체납하거나 3회 이상 500만원 이상 체납할 경우, 체납자료를 분기별로 전국은행연합회에 제출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세급체납 정보를 대출심사 등에서 신용등급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세체납 사실이 은행에 제공돼 신용등급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다가 뒤늦게 밀린 국세를 납부한 징수액도 2012년 253억원에서 2013년 271억원, 지난해에는 2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뿐 아니라 지방세 미납으로 금융기관에 통보된 인원도 지난해 2만6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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