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한 자치단체 간부 등이 100억대 공사를 수주한 업체 사장에게 불법 일괄하도급을 강요했다는 폭로가 터져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5월 전북 부안군이 발주한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보안-줄포) 개설공사를 수주한 익산의 S업체.
113억여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한 이 업체 사장 A씨는 공사를 낙찰받은 이후부터 부안군 B과장 등으로부터 "퉁칠 것, 즉 모든 공사를 특정 업체에 일괄 하도급으로 넘겨줄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다고 털어놓았다.
특히 A사장은 "B과장이 은밀한 곳으로 불러 내더니 특정업체의 하도급 신청서인 '지명원' 2부를 들고와 명함과 함께 직접 건네주며 거듭 일괄 하도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건설산업 기본법은 이같은 일괄 하도급을 불법으로 못박아 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B과장은 "A사장에게 하도급을 해 줄 수 있는지, 직접 공사를 다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수차례 확인했을 뿐, 특정업체 일괄 하도급을 강요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RELNEWS:right}
그러나 특정업체의 지명원과 관련해서는 "평소 안면이 있는 업체를 소개시켜주기 위해 해당 업체 지명원 2부와 명함을 건네준 것은 맞지만, 한 번 검토해 달라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A사장은 "수차례 강요도 모자라, 국가 예산을 확보해 주지 않겠다는 등 군청 간부의 도를 넘은 '갑질'에 당해 낼 재간이 없어 공사를 포기하기로 했으며 군청을 상대로 그에 따른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