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언론노조 제공)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이 2015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할 언론 분야 10대 과제를 9일 발표했다.
언론노조는 10대 과제에 대해 "언론 공정성 회복과 언론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과제"라며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정권을 견제하는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10대 과제.
1. ‘극우. 막말. 권력 해바라기’ 선임...공영방송 이사 검증
->KBS 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신임 이사 임명이 완료됐고 EBS이사회의 이사 선임이 진행 중임. 낙하산, 밀실 인사로 다수의 문제 인사가 공영방송 이사로 선임됨. 공영방송 이사로서 공공성, 공익성이라는 공영방송 가치보다 정권을 위한, 정권의 이사들이다. 국정감사에서 이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함.
●KBS 이인호 이사장, 공금 유용 의혹과 방송 사유화 구설수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박 대통령 당선이 적화 막아”
●방문진 고영주, 김광동, 권혁철 이사 “조국·박원순은 친북반국가행위자” 주장하는 우익단체 임원.
●KBS 조우석 이사, "KBS가 이념투쟁에 몰입하는 진원지라며 이런 구조를 혁파하기 위해 KBS 이사에 응모했다"
●사상 초유의 방문진 3연임에 성공한 ‘친박’ 김광동 이사
●극우사이트 글을 퍼 나른 차기환 방문진 이어 KBS 이사까지 3연임
2. ‘부당해고’...‘공정보도’ 해고자 즉각 원직 복귀
->공정 보도를 외치다 회사에서 해고된 해직 언론인 복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 MBC 해고자 6명은 해고가 부당했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오고 있지만 MBC 사측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 YTN 해고자 3명에 대한 복직도 요원함.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의적, 제왕적인 경영을 지속하고 있는 언론사들에 대한 추궁과 언론 해고자 문제 해결 촉구를 국회에 요구함.
3. 합의제 무시...‘낙하산 대행소’로 전락한 방송통신위원회
->전국 규모로 새롭게 설립된 시청자미디어재단 초대 이사장에 막말, 여권 편향 인사로 지목된 이석우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야권 추천 상임위원들도 모르게 밀실 임명하는 등 방통위가 합의제 정신을 위배하고 정권 낙하산 대행소로 전락했음. 국회의 철저한 검증과 문제제기가 필요함.
4. ‘탈법적 광고 영업’ 종편 엄중 처벌과 재발 방지
->지난 3월 탈법적, 불법적인 내용이 담긴 MBN 미디어렙 광고 영업 일지가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됨. 이후 채널A와 TV조선도 불법적인 광고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남. 방통위가 수개월째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음. 이 사안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종편의 1사1렙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국회 차원에서 요구해야 함.
5. ‘그분’ 위한 인터넷 입막음...방심위 제3자 명예훼손 심의 규정 개정 저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에 올린 명예훼손성 글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요청이나 직권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심의 규정 개정을 시도하고 있음. 대부분 선량한 일반 시민이 아닌 대통령이나 국가, 정치인 등 권력자 비판을 입막음 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음.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방심위에 대해 국회는 국감을 통해 개정방침 철회를 요구해야 함.
6. ‘인권 사각’...방송사 비정규직 실태 조사 및 노동인권 보호 방안 마련
->최근 MBN 정규직PD가 외주제작PD를 폭행해 MBN사측이 공식 사과하는 사태가 벌어짐. PD, 작가, 스태프 등 방송 제작에 종사하는 다양한 고용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이 사각 지대에 놓여 있음. 적극적인 실태 조사와 임금 착취와 불평등한 근로계약 등을 국회 차원에서 요구해야 함.
7. ‘저임금, 모욕, 장시간노동’...출판산업 종사자 처우 개선 모색
->출판사에는 정부 차원에서 각종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정작 출판산업 종사자들은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음. 국회 차원에서 개선 요구해야 함.
8. 언론 공정성, 공익성 강화 방안
->정치권력과 자본이 방송 편성과 보도에 노골적으로 개입하여 언론의 공익성,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음. 뉴스 보도는 친정부, 친자본적 시각이 지배하고 있고, 양질의 프로그램 대신 이익 추구가 우선시되고 있음. 언론사 내부에서 노사 합의로 마련된 공정보도 방안들이 사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무력화됐음. 방송법으로 규정된 편성규약마저 침해받고 무시되고 있음. 각 방송사나 언론사마다 단협으로 설치한 이른바 ‘공정방송협의회’나 ‘편성위원회’도 유명무실한 상황임. 이런 제도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보장될 수 있는 장치 마련을 위한 국회 차원의 문제제기가 필요함.
9. 신문 진흥 지원 대책
->신문 산업이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뚜렷한 대책이 없음. 게다가 내년 말에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한 마련된 특별법까지 만료가 되면서 신문의 위기감을 더욱 커지고 있음. 신문 산업에 대한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요구해야 함.
10. 정치권력 및 대주주의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침해 방지 대책
-> 정치권력과 대주주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방송 편성 담당자 및 제작자의 의사에 반하여 방송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한 하는 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민영방송은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의 사업장 등이 직접 배경되거나 홍보가 의심되는 프로그램의 편성, 제작은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영방송은 편성과 제작자의 의사에 반하는 프로그램 제작은 제도적으로 금지시켜 방송법 제4조 ‘방송 편성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