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2단독 장우영 판사는 국민주택기금의 서민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해 허위 전세계약으로 거액의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를 악용해 조직적인 허위 전세계약으로 대출금을 가로챈 범행수법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부산시 부전동에 있는 대출브로커를 통해 재직증명서 등 전세자금 대출시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두차례에 걸쳐 1억 5천만원의 주택 전세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