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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재판 야당 대표 관여 부적절"

대전

    "권선택 대전시장 재판 야당 대표 관여 부적절"

    상고법원 설치, 유성기업 노조파괴 등 질의 이어져

     

    15일 열린 오늘 열린 대전고법과 대전지법, 대전고검, 대전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권선택 대전시장 재판과 상고법원 설치의 적절성,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질의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최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 “권 시장의 항소심 결심공판 당시 야당 대표가 와서 기자회견 한 것을 알고 있느냐”며 “수사든 재판이든 사전에 정치권이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검찰의 부적절한 증거 수집을 꼬집으며 “항소심 재판부가 부당한 판결을 바로 잡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상고법원 설치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상고법원 설치가 꼭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피고인들이 1심과 2심에 자연스럽게 승복하는 재판을 하면 자연스럽게 상고심은 줄어들게 되고 상고법원도 필요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사건이라면 법원이 이를 직접 보충 심문하고 공소유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대전지역 법원의 성범죄 양형 준수율이 평균 이하”라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박홍우 고법원장은 “일선 판사들에게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법원의 전관예우와 향판제도에 대한 질문과 답변도 이어졌다.

    대전고검과 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는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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