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훈. (사진=LG 트윈스 제공)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정성훈(LG)이 올 시즌 잔여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다.
KBO는 16일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정성훈에게 KBO 규약 제151조 [품의손상행위] 3항에 의거, 올 시즌 잔여경기 출장정지와 함께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120시간 제재를 부과했다.
정성훈은 지난 8월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한 뒤 주차장에서 직접 운전을 하다가 주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주차장에서 운전을 한 탓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았고, 면허정지나 취소 처분 대신 벌금 300만원만 부과됐다. LG도 "주차 공간이 없어 대리기사의 퇴근이 늦어질 것을 우려해 직접 주차했다"는 정성훈의 주장을 감안해 출장정지 없이 벌금 1000만원 징계만 내렸다.
하지만 KBO는 잔여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내렸다.
KBO는 "이번 사건의 경우 선수가 음주 후 대리 기사를 이용했고 주차를 위해 운전을 한 사실은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었으나, 음주운전 관행을 뿌리 뽑고 선수단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이전 사례와 같이 중징계를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