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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 美서 약 50만대 리콜…거액 벌금 가능성

미국/중남미

    폴크스바겐, 美서 약 50만대 리콜…거액 벌금 가능성

    • 2015-09-19 16:02

    미국 환경청, 매연배출기준 우회 속임수 사용 혐의

     

    독일의 폴크스바겐(VW) 그룹이 미국 환경보호청(EPA)으로부터 거의 50만대에 육박하는 자동차에 대한 회수명령(리콜)을 받았다.

    EPA는 특히 VW그룹이 대기오염기준을 우회하기 위해 일종의 속임수를 쓴 혐의가 있다고 밝혔으며, 혐의가 사실로 확정되면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된다.

    EPA는 18일(현지시간) VW그룹이 미국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VW와 아우디 상표의 디젤 승용차에 '차단 장치'(defeat device)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 장치는 차량이 정기검사나 실험실 테스트를 받는 중에는 가스 배출 여부를 탐지, 가스를 제거하는 시스템이 최대한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도로에서 주행할 때는 배출 억제 시스템이 꺼진다.

    이에 따라 문제의 차량이 실제 주행 때 배출하는 산화질소의 양이 차량검사 때보다 최대 약 40배까지 많았다는 게 EPA의 설명이다.

    리콜 대상은 총 48만2천 대다. 미국에서 팔린 VW 상표 승용차 가운데 '제타'· '비틀'·'골프'는 2009년형부터 2015년형까지, '파사트'는 2014~2015년형이 해당한다.
    아우디 상표 'A3'는 2009~2015년형까지다.

    EPA는 "이런 차단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공중보건을 해치는 일"이라며 VW에 '위법행위 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또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함께 VW그룹 미국지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면서 이를 '매우 중대한 문제'로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VW그룹은 리콜로 인한 손실을 입는 것 외에도 혐의가 사실로 판정될 경우 최대 180억달러(약 21조원)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EPA는 자동차 매연과 대기정화법(CAA) 위반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난해 EPA는 승용차 120만대의 연비를 과장한 한국의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1억 달러의 벌금과 2억 달러 어치의 온실가스적립금 추징 등 총 3억 달러(약 3천480억원)에 달하는 불이익을 줬으며 이는 현재까지는 역대 최고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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