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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세청이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세리' 같아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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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국세청이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세리' 같아서야…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국세청은 현대판 '세리(稅吏)'다.

    세리란 인간이 역사를 기록할 때부터 등장하여 가장 오래됐으며 가장 늦게까지 남을 직업일 것이다.

    로마시대와 고대 중국에서도 세금을 거두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가장 무서웠다고 한다.

    세금액을 할당해 세금을 징수한 로마의 세리들은 자신의 몫(치부액)까지 합쳐 세금을 가혹하게 거뒀다. 그래서 로마의 속주국 주민들은 세리를 배신자요, 반역자로 인식했으며 세리들과는 예배도 같이 보지 않을 정도로 경원의 대상이었다.

    중국에서는 오죽했으면 호랑이보다 무서운 게 세리라고 했을까?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는 예기(禮記)'의 '단궁(檀弓)' 편(하)에 나오는 이야기로, 공자의 제자 자로로부터 '왜 이 험한 산속에서 사느냐'는 질문을 받은 아낙네가 '남편과 아들, 시아버지까지 잡아먹은 호랑이보다 탐관오리의 가혹한 세금이 더 무섭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데서 유래한 말이다.

    오죽했으면 벤저민 프랭클린은 '세상에서 분명한 것은 단 두 가지다. 하나는 죽음, 하나는 세금'이라 한탄했다. 아인슈타인도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소득세'라고 했을 정도다.

    우리 국세청이 요즘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국세청이 요즘처럼 세무조사라는 칼을 마구 휘두른 적이 없었다고 불평한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업자는 "2년 전에도 특별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이번에 또 세무조사를 받았다"면서 "나올 것도 없는 세무조사를 왜 이렇게 자주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것만이 아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5년마다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와 별로로 3년 전에 특별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올해 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았다"면서 "국세청 때문에 사업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치를 떤다는 한 인사는 "프랑스 루이 14세 때의 재무장관이었던 콜베르가 한 '세금을 거둘 때는 거위의 털을 뽑듯이 하라'는 말이 생각날 정도"라고 말했다.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임경구 국장·대구고 출신) 특별조사팀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이 현재 수 십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탈세 혐의가 적발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끝내야 하는데도 한 푼이라도 나올 때까지 파헤치는 것은 기본이고 회사 장부와 서류를 몽땅 가져가버려 업무를 볼 수 없을 지경이라고 한다.

    국세청의 이런 고강도 압박을 통한 세무조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다 보니 지난해에만 세무조사를 통한 징수액이 1조원가량 증가했다. 물론 세무조사의 기간도 36일로 늘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기업이든 고액 소득자이든 탈세가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국세청이 이렇게라도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탈세를 근절할 길이 없다는 국세청의 설명도 납득이 간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세수 부족 사태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우리라도 팔을 걷어붙이자는 직업의식과 윗선의 압박을 받고 있는 느낌"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럴지라도 현 정부들어 세무조사가 과거보다 강력하게, 더 자주 실시되는 것은 세수 부족 사태를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복지와 국방비 등 재정을 투입해야 할 예산 투입처는 많은데 돈은 없으니 국세청이라도 동원해 세수를 확보하려는 고육책이다.

    증세를 하지 않고 복지 재원을 조달하려다 보니 애꿎은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만 털리고 있다는 인식이 시중에 팽배하다.

    지난 2013년과 2014년의 누적 세수 결손액이 13조원을 넘었으며 이런 식으로 가면 박근혜 정부 동안 적자 재정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국세청의 세무조사 확대 조치로 연결된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낮은 2.8%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것도 국세청의 탈세 추적을 가속화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의 동원은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의 기업 환경을 더욱 옥죄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문제는 세금 징수의 투명성과 공정·공평성이다.{RELNEWS:right}

    수익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정의가 실현된다면 국세청의 저인망식 세무조사가 설득력을 갖겠으나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끊이질 않는다. 어떤 기업들은 이런저런 줄을 대 세무조사를 면제받았다는 소문까지 나돈다.

    특히 특별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대기업들의 세율이 낮고, 혜택을 받아야 할 중소기업의 세율은 높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나라 법인의 총소득 가운데 삼성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8%지만, 삼성그룹이 내는 세금은 10%를 조금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법인세율은 18% 이상인 데 반해 삼성그룹은 16% 수준의 법인세를 내고 있다고 한다.

    대기업들은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가진 나라가 아니며 법인세가다른 나라들에 비해 적은 것도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야당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내린 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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