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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사위 사건 '제3자 DNA', 왜 국과수에 공유 안했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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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성 사위 사건 '제3자 DNA', 왜 국과수에 공유 안했나?(종합)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인 이모(38)씨의 마약 사건 수사와 관련해, 제3자 유전자를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공유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이상억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초 이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필로폰 투약시 쓰이는 일회용 주사기 17개를 발견했다.

    이 가운데 이씨의 유전자가 검출돼 법적 증거로 활용됐지만, 일부 주사기에서는 제3자의 유전자가 나왔다.

    검찰은 이 제3자의 유전자를 별도의 대검찰청 감정관리시스템에 저장해 놓았을 뿐이다.

    이 유전자가 2명 이상의 것이 섞인 '혼합형' 상태인 탓에, 단일한 인적 정보가 구체적으로 담겨야 하는 기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는 등록할 수 없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

    하지만 국과수는 이미 혼합형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리중이다.

    국과수의 경우 검찰은 물론 경찰로부터도 광범위한 유전자 분석 의뢰를 받는 까닭에, 문제의 혼합형 유전자가 국과수에 등록됐다면 향후 수사의 실마리를 잡을 가능성이 커진다.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던 제3의 인물이 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다면, 경찰은 국과수에 해당 인물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게 되고 앞선 사건의 공범임을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는 것.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이러한 절차를 모를 리 없는 검찰이지만 스스로 그 기회를 포기해 부실 수사를 자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종결되지 않았고, 아직 수사 중"이라며 "필요하면 별도 관리 중인 혼합형 유전자를 대조 수사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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