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에 대한 비용처리 한도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한 법리 검토도 진행 중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정부는 업무용 차량에 들어간 비용을 법인세에서 빼주는 혜택에 조건을 달았다. 이에따라 업무용 차량에 대한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임직원 대상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하고 운행일지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또 차량에 기업 로고를 부착하는 등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도입될 예정이다.
그런데 차량을 업무용으로만 이용한다면 비용처리에 한도가 없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비싼 차를 살수록 가격에 비례해 비용처리 인정비용이 늘어나, 세금 혜택을 많이 보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전향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지난 15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 부총리는 “(비용처리) 상한을 설정하는 부분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기재부도 업무용 차량 손비처리 문제를 다시 손보는 중이다. 특히 업무용 차량의 감가상각을 포함한 운영비용 총액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또 이것이 자유무역협정 등에 위반되는지 법리를 살펴보고 있다. 수입차에 불이익을 준다는 인식을 줄 경우, 통상마찰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일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과세체계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