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자신들이 가르치던 여학생과 동료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공립고등학교 교사들이 "애정이 있어 만졌을 뿐 고의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을 조사했던 경찰 관계자들도 "반성하는 기미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혀를 찰 정도였다.
◇ 수업 중 '노출 사진' 띄워 학생들 보게 한 영어 교사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공립고등학교 영어 교사인 박모씨는 지난 학기 수업 중 일부 학급에서 교실 전면에 있던 스크린에 여성들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고의로 게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풀이해주던 박 교사는 본문에 '옷을 입는다'는 뜻의 영어 단어가 나오자 "이미지를 직접 보여줘 이해를 돕겠다"며 교사용 컴퓨터로 포털사이트에 접속했다.
이때 해당 단어에 슬그머니 부정 접두사를 붙여 '옷을 벗는다'는 의미의 단어를 입력한 뒤 검색 버튼을 눌렀고, 이에 따라 여성의 신체 일부가 드러난 사진 10여 장이 학생들에게 그대로 노출됐다.
이같은 사진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던 학생들은 수업 중 무방비 상태로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박 교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경찰은 여러 학급에 있던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인데다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 박 교사의 진술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 교사는 지난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4개 학급의 영어 수업을 담당했다.
박 교사는 수업에서 "공부 못하는 여학생은 미아리나 가라" "사탕을 줄 테니 원조교제를 하자"며 학생들에게 성매매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또 다른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교사는 "대학교를 지원할 때 미아리에 있는 무당을 찾아 점을 보라고 말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애정이 있어서 만진거지 불쾌감 주려한 것 아니다"물리 교사인 고모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미술 교사인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각각 여학생 6명과 2명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여러차례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 학생들에게 평소 애정을 갖고 있었다"며 "신체 일부에 손을 대긴 했지만 불쾌감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황당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술 교사 이씨는 피해 학생들을 회유해 입막음까지 시도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이들 교사들이 반성하는 기미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추행 범죄의 경우 가해자에게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 대상이다.
또 우월적 지위를 가진 교사사 학교라는 공간에서 학생들에게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 피해 여학생들은 쉽게 반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지난달 23일 박 교사와 이 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여학생들의 신체를 직접 만진 이 교사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서울서부지법은 물리교사 고씨에 대해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교장과 교무부장 역시 부인 "신체 접촉했지만 고의는 아니었다"
교무부장인 임모 교사는 지난해 2월 노래방에서 동료 여교사를 강제로 끌어안아 여교사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옷이 찢어지는 등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임 교사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노래방에서 실랑이하던 도중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고의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가 문을 연지 4개월 만인 2013년 7월과 같은해 12월에 소속 여교사를 두 차례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선모 전 교장 역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해당 교장은 지난해 6월 한 여학생으로부터 "미술 선생님이 여학생 신체 일부를 만지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