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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메르스 괴담 유포한 블로거 약식기소

     

    대구지검 형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6일 특정 병원에 입원한 메르스 확진자가 사망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병원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업무방해) 허모(26·여)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허씨는 지난 6월 2일 "대구의료원에 이송된 메르스 환자가 숨졌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작성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의 게시글이 온라인상에서 급속도로 퍼지면서 대구의료원은 하루 평균 외래환자가 590명에서 260명으로 급감하는 피해를 봤다.

    또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537명 중 140명이 퇴원하기도 했다.

    검찰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잘못 파악했을 뿐 허씨에게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큰 손실을 입은 병원측이 피의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거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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