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전 청와대공직기강비서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1심 재판부의 선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청와대 문건이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복사문서가 원본과 같이 인정되고 보호되는 기존판례에 배치된다"며 "같은 내용의 복사본이나 추가 출력본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유출이 돼도 괜찮다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전 비서관이 박지만 회장에게 전달한 문건 중 '제3자의 사생활이나 탈세 등 범죄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여러 건의 문건 전달까지 친인척 관리를 위한 정당한 직무상행위라는 선고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비서관에게 "대통령기록물을 반출하거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