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50대 교사들이 여학생과 기간제 여교사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 2부(이상욱 부장검사)는 19일 여학생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부산 모 공립고등학교 교사 A(51)씨를 구속기소했다 .
A씨는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 5명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초부터 올해 1월까지 성추행 피해 학생 4명을 포함한 학생 7명에게 '나랑 자자', '누드 모델 해 달라'고 말하는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학생들에게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A씨는 비슷한 기간 남학생에게는 볼펜심을 던지는 등 3차례에 걸쳐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 학교 주요 직책에 있는 A씨는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학생뿐 아니라 수업을 하는 학생들에게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동료 기간제 여교사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한 혐의로 같은 학교 교사 B(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30대 기간제 여교사 3명을 강제로 껴안거나 팔을 만지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사건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경찰로 부터 넘겨 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행동이 단순 성희롱을 넘어 강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학교 교사로의 직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기조로 수사에 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