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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 살인죄 미필적 고의…대법원 전합 심리로

법조

    세월호 선장, 살인죄 미필적 고의…대법원 전합 심리로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살인죄가 인정돼 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준석 선장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진행된다.

    대법원은 살인·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선장 등에 대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겨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돼 출석 과반수 의견에 따라 심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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