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신대철 "故 신해철, 멀쩡히 음악할 사람인데…"



가요

    신대철 "故 신해철, 멀쩡히 음악할 사람인데…"

    "'의료 사고'라는 생각 변함 없어"

    (사진=KCA엔터테인먼트 제공)

     

    기타리스트 신대철이 고(故) 신해철 사망 후 1년을 되돌아봤다.

    신대철은 21일 오전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도 (신해철의 사망이) 가슴이 아프다. 신해철이 내게 선물한 기타가 하나 있는데, 슬퍼서 연주를 할 수가 없다"면서 "금방 사라지거나 이겨낼 수 있는 아픔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들에 대한 이야기도 전했다. 신대철은 "지난번 성남에서 열린 추모 공연에 가족들도 함께 왔다. 영상을 통해 신해철이 나오는데, 아들이 '아빠다!'라고 말하더라.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참 아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신해철의 장 수술을 집도했던 서울 S병원 K 원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검찰은 앞서 지난 8월 K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로 불구속 기소했다.

    업무상과실치사와 관련해서는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하면서 소장과 심낭에 구멍을 발생시켜 복막염과 패혈증을 유발한 점, 이후에 발생한 복막염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지난해 10월 22일 서울 아산 병원으로 옮기기 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같은 달 27일 신해철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을 들어 K 원장을 기소했다.

    업무상비밀누설죄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초순에 고 신해철 사망사건과 관련해 인터넷에 고 신해철의 과거 수술이력 및 관련 사진 등을 임의로 게재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와 관련 신대철은 "'의료 사고'라는 것에 대한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의료 사고가 아니었다면 (신해철이) 지금도 멀쩡하게 음악 활동을 하고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 발생 시 해당 기관의 동의와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신해철 법' 제정이 흐지부지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이어 "신해철과 함께 작업한 곡이 하나 있다"며 "향후 곡을 발표하게 되면 수익금을 유족들에게 돌려줄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