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업무 수행을 위한 유암코(연합자산관리) 확대 개편 방안이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유암코 기능 확대를 통한 민간 주도 구조조정전문회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유암코에는 구조조정 업무를 전담하는 '기업구조조정본부'가 신설됐고, 구조조정 업무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구조조정자문위원회'도 새로 설치된다.
앞서 유암코는 지난 20일 나종선 전 우리은행 기업금융단 기업개선부장을 기업구조조정본부장으로 선임했다.
기업구조조정본부는 투자 대상 선정과 투자 실행 등 PEF(사모펀드) 설립·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기업재무안정 PEF를 통해 채권·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유암코 재원도 대폭 확대된다.
주주은행의 출자·대출 약정 규모가 기존 1조 5,000억 원에서 3조 2,5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앞으로 금융위원회는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주주은행과 협의해 출자·대출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유암코는 재원 확대 등 주주은행 간 협약서 변경·체결을 11월 중 완료하고 PEF를 통한 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구조조정 방식으로는 재무구조개선과 사업재편, 비용감축 등이 제시됐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상화가 어려우면 보유 핵심자산 매각 등 청산과 파산 등 정리 절차가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유암코 확대 개편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은 현행 채권은행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구조조정의 틀을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장 중심의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이 구축되고 활성화할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