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 자금을 가로채는 불법 자금모집 업체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월 중 유사수신 혐의업체 53개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사기관에 통보된 유사수신 업체는 2011년 48건, 2012년 65건, 2013년 108건, 2014년 115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최근 경기침체, 저금리 등에 따라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자금편취가 이뤄지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유사수신 업체들은 새로운 금융상품을 보유·판매하는 금융회사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펀드, 코인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추천수당, 후원수당을 추가로 받게 해주겠다며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인들을 모집해 오도록 하는 다단계방식을 취하고 있다.
자연산 송이버섯, 산삼으로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자금을 모집하거나 적법업체로 인식되기 쉬운 명칭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금감원은 최근 유사수신 업체들이 더욱 교묘한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있어 부주의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