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농구·유도선수 등 26명이 고의로 승부를 조작하거나 불법 스포츠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상습도박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전 프로농구 선수 박모(29)씨와 전 유도선수 황모(28)씨 등 전·현직 운동선수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프로농구 국가대표 김선형(27.서울SK)씨 등 11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김씨 등 11명에 대해서는 도박 액수가 적고 대학 시절 도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이 공익 활동에 힘쓰고 재능을 기부하겠다면서 반성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씨에게 경기정보를 제공한 프로농구 선수 1명은 무혐의 처분됐다. 지난 2009년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를 받은 프로농구 선수 1명은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박씨는 지난해 2월 황씨에게 "농구경기 중 슛을 난사하면 나중에 술을 사겠다"는 청탁을 받고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각각 100만 원과 300만 원을 해당 경기에 앞서 중국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베팅해 높은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전·현직 운동선수 13명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상습적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해 베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김씨 등 11명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불법 스포츠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국군 체육부대에서 군 생활을 함께 하면서 다른 종목의 선수들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 복무 당시에 PC가 설치된 선수들의 휴식 공간인 '사이버 지식방'에서 불법 도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