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은행 팀장으로 가장하는가 하면 평범한 농부까지 범행에 끌어들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30)씨와 배모(72)씨를 구속하고, 김모(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 일당은 지난달 초부터 한달 동안 보이스피싱을 벌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4600여만원을 가로채 중국 총책 최모씨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된 김씨는 강원도 춘천에서 농사를 짓던 중 최씨가 무작위로 건 전화를 우연히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김씨는 "마이너스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통장에 입금된 돈을 찾아 다시 보내달라"는 최씨의 유혹에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를 알려줬다.
이후 최씨는 은행 팀장 등으로 행세하며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가상 계좌를 통한 입출금 거래 내역의 실적으로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카드대출을 먼저 받으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본격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였다.
이후 피해자가 카드회사로부터 대출받으면 미리 김씨로부터 건네받은 농협 계좌로 돈을 이체받아 가로챘다.
김씨는 최씨의 지시대로 인출한도액인 600만원씩 돈을 찾아 포장해 구속된 김씨에게 택배로 배달하고, 이때마다 수고비 명목으로 10만원씩 챙겼다.
서울 관악구와 성북구, 양천구, 강원도 춘천 등을 돌며 택배로 돈을 건네받은 김씨와 배씨는 이를 다시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