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해 시국 선언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을 중징계 등 조치하기로 해, 갈등이 불거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날 "전교조의 시국선언 및 서명운동 주도, 발표 등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변성호 위원장을 포함한 간부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시도 교육청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시국 선언 서명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서도 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 처분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 및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 제56조 '성실의무', 제57조 '복종의 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유신 회귀를 꾀하는 역사쿠데타"라며 "박근혜표 역사책을 결코 교과서로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정교과서는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헌법을 부정한다"며 "학교에서 진실을 가르쳐야 할 우리 교사들은 일제에 저항하고 독재에 항거하며 지켜온 민주주의의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국정화 고시를 강행한다면 역사의 이름으로 이를 백지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전교조의 시국선언엔 전국 3813개 학교 2만 779명의 교사들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