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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반대 강정주민 공무집행방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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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해군기지 반대 강정주민 공무집행방해 '무죄'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사진=자료사진)

     

    제주해군기지 공사과정에서 경찰이 강정포구를 원천봉쇄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정주민 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2012년 2월 서귀포시 강정포구 주변에선 경찰과 강정주민간 충돌이 있었다.

    카약을 타려는 제주해군기지 반대활동가와 주민들을 경찰이 막으면서 시작됐다.

    구럼비 바위 진입을 차단하려는 경찰의 강정포구 원천봉쇄로 양측은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고 조경철(55) 강정마을 회장 등은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연행됐다.

    그러나 이들은 3년 8개월만에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등 5명에 대해 29일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은 강정포구 원천봉쇄의 적법성 여부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구럼비 바위에 출입한 행위는 환경오염실태 등을 감시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또 강정포구 앞 해역이 수상레저활동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건 사건 2개월 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인명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상황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경찰의 강정포구 원천봉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고 이를 항의하던 피고인들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둘렀어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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