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송파 세 모녀 사건'에 이어 지난달 서울 마포구에서 50대 정신장애인 형제가 방치돼 동생이 끝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형제에게 민간병원 입원을 권했지만 80대 노모와 장애 형제들은 입원을 극구 거절했다. CBS노컷뉴스는 지자체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에 포함되지 못하는 정신장애인들의 고된 현실을 두 차례에 걸쳐 살펴보기로 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다른 장애인들과는 달리 활동보조인들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의 현실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지난달 80대 노모가 입원한 사이 방치된 50대 정신지체 형제 중 동생이 숨진 채 발견된 '마포 장애형제 사건'이 알려지면서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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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방치된 정신장애 형제 중 동생이 숨진 채 발견된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판잣집. 집 앞에는 사이다병, 소주 박스 등 쓰레기가 어지럽게 쌓여있다. (사진=김광일 기자)
중증 정신장애를 앓고 있던 이들 형제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마포구청 관계자는 "숨진 박씨는 활동지원제도의 대상자였다"면서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 실제로 지원을 하지는 않아 왔다"고 말했다.
◇ "꼭 필요한 활동보조" 100명 중 1명만 혜택받는 실정장애인 활동지원제도란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이동이나 가사활동 등이 용이하도록 활동보조인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전국에서 장애인 6만7000명 가량이 이용하고 있는 이 제도는 '정신장애인'들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으로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신장애인 9만7000여명 가운데 단 740명만 해당 제도를 이용하고 있었다. 100명 중 1명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공익법센터 김도희 변호사는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은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을 원하고 있다"며 "원하시는 분들에게 서비스가 전혀 돌아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숨진 50대 정신장애인 박모씨는 평소 돌보던 80대 노모가 다리를 다쳐 입원하자 외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채 방치되다 질병과 굶주림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한국정신장애연대 박미선 사무국장은 "당사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이들에게는 활동보조인이 꼭 필요하다"며 "실제로 병원에서 퇴원한 정신장애인들은 음식의 부패 정도를 판단하지 못하는 등 일상적인 것들을 어려워해 재입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 정신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이유는?정신장애인들이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마포 장애형제'뿐 아니라 99.3%의 정신장애인들이 이같은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들에게 불리하게 구성된 평가 절차 때문이다.
활동지원을 신청한 장애인은 470점 만점의 평가항목 중 220점을 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옷 갈아입기', '잠자리에서 자세 바꾸기', '휠체어 사용하기' 등 대부분 신체 동작을 중심으로 측정하는 이 평가항목을 정신장애인들이 통과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용표 교수는 "신체장애와 정신장애가 이중으로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해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숨진 박씨의 어머니 박모(81)씨는 CBS노컷뉴스 취재진과 만나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며 "그런 제도가 있는지 잘 모른다"고 밝혔다.
◇ "마포 장애형제에게도 활동보조인이 있었더라면..."전문가들은 법과 제도가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