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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로부터 추징한 35억여 원을 정부가 유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지영난 부장판사)는 6일 유씨가 국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35억 4500여만 원을 유씨에게 배당하라고 선고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정부는 피해액 환수를 위해 유씨의 서울 청담동 주택을 가압류 했다.
이 주택은 올해 4월 58억여 원에 낙찰돼 근저당권을 제외한 35억여 원이 국고로 들어올 예정이었다.
그러나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도 재산추징에 대한 검찰의 청구는 기각해 유씨는 이번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