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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없다더니, 벨 울려'…부정행위 적발

전북

    '휴대전화 없다더니, 벨 울려'…부정행위 적발

     

    전북 전주의 한 수능 시험장에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던 수험생이 적발돼 수능 무효 처리됐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전주의 한 시험장에서 3교시 영어시험시간에 휴대전화 벨이 울려 감독관이 해당 학생을 부정행위로 적발 퇴실 조치하고 시험을 무효 처리했다고 밝혔다.

    해당 학생은 영어 듣기 시간 직후에 전화 벨소리가 울리면서 적발됐다.

    전북교육청은 수능 1교시 전에 수거물품 기록표를 받아 본인 자필 서명을 하도록 했으나 이 수험생은 휴대전화 없음에 기표하고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수험생이 휴대전화를 소지한 사실을 인정하는 자술서를 썼으며 사안이 경미해 올해 시험은 무효로 하지만 내년에는 응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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