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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축산 비리 본격화, 사료업체 뒷돈 받은 간부들 영장청구

법조

    농협 축산 비리 본격화, 사료업체 뒷돈 받은 간부들 영장청구

    (사진=자료사진)

     

    농협 축산 부문 수사가 전현직 대표 등 고위층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사료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농협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농협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사료 업체인 K업체와 B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농협중앙회 4급 이상 부장급 간부 장모(53)씨, 김모(52)씨, 차모(47)씨 등 세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업체로부터 7천만원~ 3억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장씨와 김씨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데 이어 이날은 차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 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검찰은 전현직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대표이사가 사료 첨가물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관련기사 : 11월 13일 CBS노컷뉴스 - [단독]농협대 총장 금품수수…檢, 뭉칫돈 5억 발견 )

    남성우 농협대학 총장(전 농협 축산경제 대표이사)과 이기수 현 축산경제 대표이사가 재임 시절 각각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업체 관련자들로부터 확보한 상태이다.

    특히 남 총장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받는 사료 첨가물 업체 B사의 대표 자택에서 5억원의 뭉칫돈이 발견돼 검찰이 돈의 출처에 대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농협 간부들에 대해 영장이 청구된데 이어, 전현직 축산경제 대표이사들이 잇따라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축산 부문의 비리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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