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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김무성 "IS·북한 대비 대테러방지법 필요"

    與 지도부 파리테러, 광화문 집회 각각 성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5일 "테러방지법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안정장치"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로 세계가 큰 충격을 받았다"며 "반인륜적 테러를 강력 규탄하고 극악무도한 테러를 근절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협력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어느 도시도 테러의 무풍지대가 될 수 없다"며 "우리나라도 대(對)테러 대응체제 및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우리 당 소속 의원이 발의한 대테러방지법 다수 발의돼 있지만 (국정원 등의) 권한 확대를 우려한 야당 반대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북한의 위협'을 테러방지법 제정의 주요 명분으로 지목했다.

    이날 여당 지도부는 파리 테러와 지난 14일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 대응 방안을 주요 의제로 전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테러로부터 안전한지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조속히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새누리당은 오는 18일 국민안전처, 법무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을 국회로 불러 테러방지법 제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시위와 관련, 김 대표는 "지난 14일은 서울시내 대학 11곳에서 수험생 12만 명이 대입 논술시험 치르는 날이었다"며 "민중총궐기라는 이름으로 민주노총·전교조·진보연대,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정한 민족자주통화위원회 등 53개 단체가 광화문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고 성토했다.

    원 원내대표도 "경찰청장에게 불법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니 강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며 "'통진당 해산 반대', '이석기(전 의원) 석방' 등의 구호가 순수한 동기에서 나온 것인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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