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 김준수(자료사진/황진환 기자)
JYJ 김준수가 자신을 고소한 건설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17일 법무법인 금성 유현주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여금 논란을 둘러싼 김준수 측과 건설사 측의 사기 고소건(형사 사건)은 검찰이 지난 13일 D 건설사 대표 김모 씨에 대해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준수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고 알렸다.
유 변호사는 "아직 남아 있는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토스카나호텔 측은 이미 고소인이 공사비로 받아간 금원 중 과다지급 되었다고 평가된 금원만 최소 8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에 건설사가 부당하게 착복한 공사비를 측정해 반소를 제기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D 건설사 대표 김모 씨는 김준수가 제주 토스카나호텔 건축과정에서 50억 원대의 공사대금을 갚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