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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기, '내국인 감청 제한' 대테러법 발의

국회/정당

    서상기, '내국인 감청 제한' 대테러법 발의

    "외국민만 감청 허용해 인권침해 소지 차단, 테러방지법 조속 처리해야"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사진=자료사진)

     

    이슬람국가(IS)의 파리 테러를 계기로 테러방지 관련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17일 수사기관의 감청을 외국인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테러방지법 개정안 3건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수정해 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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