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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복지

    "근거리 물대포 직사는 위헌 소지 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5년 11월 17일 (화)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주민 변호사

    ◇ 정관용> 지난 주말 민중총궐기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농민 백남기 씨.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겼지만 상태가 여전히 위중하다고 그럽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위진압용 물대포 사용의 위헌 여부. 특히 물대포 직사, 그러니까 목표물을 향해 물대포를 직선으로 바로 쏘는 행위. 이것의 위헌 여부가 논란이에요. 헌법 소원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민변 소속의 박주민 변호사를 연결해 봅니다. 박 변호사 나와 계시죠?

    ◆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우선 피해 농민 백남기 씨 지금 상태가 어떠신지 지금 새로 접한 정보가 있습니까?

    ◆ 박주민>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도 의식불명 상태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직도 중환자실에 계시고?

    ◆ 박주민> 네.

    ◇ 정관용> 빨리 쾌유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물대포를 직사한다, 곡사한다. 이건 어떤 겁니까? 또 규정상으로는 어떻게 돼 있죠?

    ◆ 박주민> 살수차 운용지침을 보면 살수 방법으로 총 5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약한 것이 분산 살수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소나기가 내리듯이 그렇게 살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이 곡사 살수로서 약간 위쪽을 겨냥해서 쏴서 포물선을 그리면서 물이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직사 살수. 직선으로 바로 대상자를 겨냥해서 쏘는 것을 말합니다. 그다음 단계가 최루액 혼합 살수고요. 염료 혼합 살수라고 해서 물감을 풀어서 쏘는 방법도 규정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떤 경우는 직사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나요?

    ◆ 박주민> 직사 살수의 경우에는 도로 등을 무단 점거해서 일반인의 통행이나 교통소통을 방해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그다음에 쇠파이프라든지 죽봉, 이런 폭력시위 용품을 소지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경우. 그다음에 차벽이나 폴리스라인을 넘어뜨리려고 한다거나 훼손하거나 방화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직사 살수를 할 수 있도록 살수차 운용지침에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이번 백남기 씨 경우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지금 경찰 쪽 주장은 차벽 같은 것을 줄을 연결해서 넘어뜨리려고 시도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직사 대상이 된다,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지금 경찰이 갖고 있는 살수차 운용지침상의 사용 요건상에는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운용지침이라는 것은 경찰 내부지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또는 지침상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직사 살수를 할 수 있다고 보기 시작한다면 사실상 시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를 보호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일단 운영지침상에 차벽을 훼손하려고 하는 시위대를 향해 직사한 것은 일단 지침상에 맞다. 그런데 이게 너무 남발되다 보면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신데. 특히 이번 백남기 씨 경우 쓰러져서 누워있는 상태에도 물대포를 맞는 장면이 포착이 됐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 박주민> 사실 이 지침의 상위 규정들은 다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요. 현장상황을 봐서 필요최소한도 내에서 살수차를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나 직사를 활 수 있는 경우가 돼서 직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당사자가 쓰러졌지 않습니까? 그럼 더 이상의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쓰러진 상태에 있는 사람의 머리 방향을 향해서 거의 20초가량을 분사를 합니다, 직사로. 결과적으로는 이 상위 규정들, 경찰관직무집행법부터 시작되는 상위 집행 법률들이 규정하는 한도를 넘었다고 봐야죠.

    ◇ 정관용> 박주민 변호사도 지난 주말 민중총궐기집회 현장에 계셨다고요?

    ◆ 박주민> 네. 그때 사실 집회 참가 목적으로 갔던 것은 아니고요. 매체에서 차벽 설치 문제점에 대해서 현장인터뷰를 해 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그쪽으로 이동해서 인도에서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인도에 있었고 방송용 카메라가 앞에 있었는데도 뒤에서 살수포를 쏴서 맞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박 변호사도 물대포를 맞았어요?

    ◆ 박주민> 네 번 정도 맞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뷰를 하면서 계속해서 물대포가 발사돼서요.

    ◇ 정관용> 직사로 맞았어요, 곡사로 맞았어요?

    ◆ 박주민> 저는 뒤통수 쪽으로 맞아서 정확히 이것이 직사인지 곡사인지 구분이 안 가는데 나중에 영상을 보니까 직사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차도가 아니라 인도에 있는데도 그랬다?

    ◆ 박주민> 네. 그리고 앞에는 방송용 카메라가, 큰 카메라가 있어서 누가 봐도 인터뷰하는 중임을 알 수 있었는데도 살수포를 맞았습니다.

    ◇ 정관용> 게다가 이번에는 물대포에 캡사이신을 섞었다던데 맞나요?

    ◆ 박주민> 네, 맞습니다. 제가 있었던 곳은 종로구청 사거리 쪽이었는데 초기부터 캡사이신을 섞은 물대포를 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곡사, 직사 이후에 최루액 살수를 할 수 있는데요. 혼합 살수를 할 수 있는데. 초기부터 제 기억에는 최루액 살수가, 혼합 살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그 캡사이신이 섞인 물대포를 직접 맞은 거군요?

    ◆ 박주민> 네. 제가 맞았던 게 여러 차례인데 그중에 혼합 살수로 맞은 경우도 있고요. 그냥 단순한 직사 살수를 맞은 경우도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 혼합 살수, 캡사이신이 섞인 걸 맞으니까 어떻든가요?

    ◆ 박주민> 최루액 혼합 살수를 맞으면 굉장히 따끔하고요. 등이나 피부가 굉장히 따끔하고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부풀어 올라서 수포가 생기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최루액 혼합 살수액이 바닥에 떨어지면 최루액 가스가 증발돼서 증기로 올라옵니다. 그런 광범위한 범위에 있는 사람들이 호흡 곤란과 구토 증세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있었을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눈이 따갑고 호흡이 안 되니까 막 서로 밀치면서 현장을 벗어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찔하게 위험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 정관용> 옛날 최루탄하고 같은 건데 그걸 물에 섞어서 뿌려서 물이 바닥에 떨어진 다음에 증발돼 올라오는 건 최루탄하고 똑같은 효과가 되는 군요?

    ◆ 박주민> 네. 호흡하기가 어렵고 계속 토하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대포 사용, 특히 직사 이런 것 헌법에 위반된다. 위헌 지금 검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박주민>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미 한 번 헌법재판소에 위헌청구가 된 적이 있었죠? 그게 어떻게 됐었죠? 언제였었고?

    ◆ 박주민> 2011년도에 한미FTA 체결에 반대하기 위해서 국회 근처에서 시위를 하던 시위 군중에게 영등포 경찰서장이 물대포를 발사한 행위인데요. 그때 그 행위로 두 명이 다칩니다. 한 명은 고막을 다치도록 한 명은 안구 쪽을 다칩니다. 그래서 국가배상청구 및 헌법소원을 청구를 제기했는데요. 국가배상청구는 지금 받아들여져서 항소심까지 이겼습니다. 대법원에 가 있고요. 다만 헌법소원은 다시 또 이게 반복될 가능성이 없다. 직사 살수, 근거리 직사 살수라는 것이 반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각하가 됩니다.

    ◇ 정관용> 그래요? 반복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딱 그 이유입니까?

    ◆ 박주민> 네. 반복 가능한 이유가 없고, 이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바로 위법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단 받으면 된다는 이유도 있었죠.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기본권 침해적인 직사 살수가 반복될 가능성이 없어서 판단할 실익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런데 반복됐잖아요.

    ◆ 박주민>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14일뿐만 아니라 4월 때도 기자 분들도 직사 살수를 맞아서 카메라가 깨지고 하는 일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에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 당시에 소수의견을 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있었다는데, 소수의견은 어떤 견해를 냈었습니까?

    ◆ 박주민> 3명의 헌재 재판관이 소수의견, 반대의견이죠? 이것을 냈는데. 직사 살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 이거 자체가 기본권 침해성을 심대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봤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다. 왜냐하면 경찰이 살수 행위가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반복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해야 되고 이것은 위법하고 위헌적인 행위다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된다라고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나 다수의견은 반복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를 했다?

    ◆ 박주민>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그럼,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실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 박주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피해자 백남기 님 가족분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의사결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내용적으로는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건 물대포 건이고. 이번 집회에 대해서도 이게 합법 집회냐, 불법 집회냐 논란이 많은데. 박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주민>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프레임이 바로 합법 집회냐, 불법 집회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제인권규약이라든지 또는 미주인권협약 또는 유럽의 여러 인권규약들도 보면 평화 집회냐, 폭력 집회냐로 나눕니다. 그래서 법을 어긴다 하더라도 평화로움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인 기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법원도 미신고집회나 신고범위일탈집회 심지어 금지통고된 집회 같은 불법 집회라 하더라도 평화롭게 집행이 진행이 되면 그냥 일단은 놔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가지고 다른 기준이죠. 그걸 가지고 판단하면서 불법이기만 하면 무조건 금지하고 조기 해산시키려고 합니다. 사실 14일 집회가 그런 거였죠. 미신고집회다, 미신고행진이다, 불법이다. 그럼 바로 해산하겠다. 바로 차벽을 쌓아서 금지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시위대하고 충돌이 격화되고 물리적인 충돌이 계속해서 빈발하게 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은 ‘그렇게 막지 않으면 그럼 정말 청와대를 향해 다 가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실제로 그렇게 눈에 보이는 명백한 어떤 위험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그때 차벽을 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물포라든지 이런 어떤 장비들을 동원해도 되는 것입니다. 사실 헌재가 차벽 설치 요건에 대해서 설시할 때도 그런 식으로 설시를 했었고요. 물대포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필요최소한도 내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한도 내에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경찰과 유관 부서들은 아예 집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경고하고 또 예고했었죠.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부터 삼중 차벽을 치고 물대포를 동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시위대를 자극하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게 항상 되풀이되는 논란인데. 박주민 변호사의 주장은 경찰의 지나친 사전 봉쇄적 대응 때문에 이렇게 시위가 거칠어졌다, 이런 말씀이시고. 경찰이나 이쪽은 또 시위대가 이미 쇠파이프 준비하고 유리창 깨려고 하고 차벽에 밧줄을 걸고, 이러니 우리가 막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서로 지금 핑퐁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사실 1960년대 미국에서는 흑인민권운동과 반 베트남전 시위 때문에 폭동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대통령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연구를 시킵니다. 왜 자꾸 시위가 폭동으로 변질되느냐? 결론이 하나같이 똑같았습니다. 과도한 물리력 투입 그것을 통한 강제 해산 시도가 시위를 폭동화시킨다. 사실 그래서 그 이후로 미국은 대화식으로 집회를 관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의 경찰이 치는 폴리스라인에 대해서 요즘 말이 많은데. 이 폴리스라인은 시위 참가자와 경찰이 합의해서 치는 폴리스라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넘을 경우에 강력하게 제지할 근거와 정당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방적 폴리스라인을 치고 그것을 어기면 불법이다라는 이유로 평화롭게 진행되는 집회도 무조건 강제 해산하고 조기에 해산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우리 큰 고민거리 하나 생각을 더 깊이 해봐야 되겠어요. 우선 박주민 변호사의 의견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네. 우리 집회와 시위문화에 대해서 큰 고민거리를 던져주셨고요. 그보다 전에 이 물대포 직사 문제, 이건 좀 법률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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