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교육부가 주장하는 누리과정 의무 편성은 법적으로 위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경기도교육청은 18일 누리과정 예산을 오는 24일까지 방안을 마련한 후, 합의해 처리기로 한 여야 원내지도부의 이른바 '3+3회동' 합의 결과와 관련한 이 교육감 명의의 입장자료를 내고 "어린이집 지원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육감은 "현재 예정된 교부금으로는 어린이집 부분 경비를 충당할 재원이 없다. 누리과정에 필요한 1조559억 원은 학교 운영경비 총액 1조330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교육청은 이렇듯 막대한 예산을 감당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육감은 그러면서 "경기도 교육청은 2016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따른 지방채 발행은 수용할 수 없다"며 "이미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원만한 예산 운영을 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소요액 1조559억 원 가운데 유치원 15만1천여 명분 5,100억 원만 반영하고 어린이집 15만6천여 명분 5,459억 원은 편성하지 않은 내년도 본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제출한 2015년 본예산안에도 유치원 10개월분 누리과정비만 편성해 제출했다가 도의회 심의 직전 유치원과 어린이집 4.5개월분씩으로 쪼갠 수정 예산안을 제출한 바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미편성은 지난달 2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결의에 따른 것이다.
시·도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자치법에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만 관장하도록 하고 있는 법령을 근거로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육기관(유치원 포함)에 사용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육기관(어린이집)에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