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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교육부의 누리과정 의무 편성 주장은 '위법'

경인

    이재정, 교육부의 누리과정 의무 편성 주장은 '위법'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교육부가 주장하는 누리과정 의무 편성은 법적으로 위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경기도교육청은 18일 누리과정 예산을 오는 24일까지 방안을 마련한 후, 합의해 처리기로 한 여야 원내지도부의 이른바 '3+3회동' 합의 결과와 관련한 이 교육감 명의의 입장자료를 내고 "어린이집 지원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육감은 "현재 예정된 교부금으로는 어린이집 부분 경비를 충당할 재원이 없다. 누리과정에 필요한 1조559억 원은 학교 운영경비 총액 1조330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교육청은 이렇듯 막대한 예산을 감당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육감은 그러면서 "경기도 교육청은 2016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따른 지방채 발행은 수용할 수 없다"며 "이미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원만한 예산 운영을 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소요액 1조559억 원 가운데 유치원 15만1천여 명분 5,100억 원만 반영하고 어린이집 15만6천여 명분 5,459억 원은 편성하지 않은 내년도 본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제출한 2015년 본예산안에도 유치원 10개월분 누리과정비만 편성해 제출했다가 도의회 심의 직전 유치원과 어린이집 4.5개월분씩으로 쪼갠 수정 예산안을 제출한 바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미편성은 지난달 2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결의에 따른 것이다.

    시·도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자치법에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만 관장하도록 하고 있는 법령을 근거로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육기관(유치원 포함)에 사용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육기관(어린이집)에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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