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자료사진/유연석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38) 측이 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18일 유승준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유승준은 지난 9월 재외동포로서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나 또 다시 거부됐으며, 그 이유도 고지받지 못했다"며 "이는 행정청이 앞으로도 평생 동안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시키겠다는 의사로 볼 수밖에 없어서, 유승준으로서는 부득이 사법절차를 통하여 그 부당성을 다투게 됐다"고 밝혔다.
세종 측은 이어 "유승준에 대한 비난 중 허위사실에 근거한 부분은 반드시 본인에게 해명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면서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이라도 회복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통해 유승준과 가족들이 오로지 원하는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이에 대한 엄정한 비판을 받는 것"이라며 "유승준과 가족들은 최소한의 해명의 기회조차 봉쇄당하고 일방적인 매도 속에서 13년을 넘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한국 땅에서 직접 용서를 구하고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정당한 비판을 달게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세종 측은 또 "대한민국 역사상 외국 시민권 취득을 병역 기피로 단정하고 나아가 영구히 입국금지를 시킨 사례는 유승준의 경우가 유일하다"며 "관계 행정기관이 주장하는 공익은 지난 13년 반 이상의 입국금지를 통해 이미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없는 20대 청년이었던 유승준은 이제 40세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고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다. 대중의 평가를 통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13년을 넘어 평생 동안 입국을 금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인권 침해"라고 덧붙였다.
세종 측은 마지막으로 "유승준은 본 소송을 통해 그 동안의 사실관계와 주장들의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며 이에 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따를 것"이며 "앞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만큼 소송당사자로서 오로지 법정에서만 의견을 밝힐 예정이며,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이에 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9월 주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최근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변호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유승준은 자신이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인 만큼 비자 발급 대상이 맞고, 병역 기피 목적이 아닌 경제적 이유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