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일방 폭행을 당해 실명 위기까지 갔는데도 교사가 이를 방치한 것으로 알려져 학교의 허술한 학교폭력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2일 오전 9시 4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6학년 여학생 A양이 같은 반 남학생 B군에게 폭행을 당했다. A양은 B군이 휘두른 샤프심을 피하려다 오른쪽 눈 부위가 샤프심에 찔려 시신경을 다치기까지 했다.
피해 학생 측 부모는 "B군이 딸에게 수차례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채를 잡아뜯는 동안 담임 교사가 아무 조치를 하지 않다 뒤늦게 이를 말렸다"며 "보건실에 가란 말조차 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A양이 부모와의 연락을 요구했지만 교사는 학부모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해당 학교 교감은 117(학교폭력신고전화)에 신고하겠다는 A양에게 "117에 신고한다고 경찰이나 어른이 찾아와서 너를 도와줄 것 같으냐"는 말을 했다고 부모는 주장했다.
폭행 당일 병원 진단 결과 A양은 시력이 거의 없고 색깔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피해 학생 부모는 "교사가 버젓이 학내 폭력을 목격했는데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딸이 실명됐을 수도 있었다"며 학교 측의 안일한 대응을 꼬집었다.
학교폭력 대응 지침서에 따르면, 학교 폭력 발생 시 피해 학생을 응급조치하고 병원으로 후송해야 한다. 또한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바로 폭행 사실을 통지하도록 돼 있다.
또 "잘못될 경우 사안처리 지연, 민원 등으로 교사가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적절한 초기대응이 중요하다"고 명시돼있다.
피해 학생 부모는 "가해 학생도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적절한 초기대응을 하지 않은 교사와 학교 측에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학교 측은 "급작스럽게 일어난 폭행이었다"며 "교사가 가해 학생을 말리고 피해 학생을 보건실에 가도록 조치했다. 수업 일정을 마친 뒤 교사가 학부모에게 연락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교감은 문제 발언에 대해 "피해 학생에게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며 "학생이 그런 말을 들었다고 주장해 일단 학부모에게 사과했다"고 답했다.
학교 측은 "지난 11일 학폭대책자치위를 열어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밝혔다. 교육청 역시 "해당 학교에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학부모와 학교 측이 서로 원만한 합의를 보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피해 학생 부모는 "학교와 원만한 합의를 본 적이 없다"며 "학폭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교사 징계를 확실하게 내리도록 요구할 계획"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해당 담임 교사는 지난 18일부터 연가를 내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또 오는 23일부터 내년 2월까지 휴직을 신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피해 학생 부모는 "학교가 교사에게 처벌을 내리기는커녕 휴직이라는 꼼수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니냐"며 "학교와 교사 측에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