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캡사이신을 섞은 물대포를 직격으로 맞아 아스팔트에 머리를 부딪혀 정신을 잃고 쓰러진 전남 보성군 농민회 소속 백 모(69)씨를 옮기려는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물대포를 다시 분사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경찰이 민중 총궐기 시위와 관련해 물대포 발사로 농민을 중태에 빠트리는 등 과잉진압을 한 데 이어 불법 시위 수사를 이유로 불법 수사를 일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광주본부에 따르면 경찰이 불법시위를 수사한다는 이유로 상경 차량의 운수 노동자에게 전화를 걸어 탑승인원, 계약자, 운행경로를 묻고 심지어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민중 총궐기 시위 참가자 모두를 경찰이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 제1항에서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개인 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다고 민주노총은 주장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한 농민이 중태에 빠진 데 대해 경찰이 반성하기는커녕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불법 수사해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과잉진압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강신명 경찰청장의 파면과 함께 사과 그리고 불법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찰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