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민간대책위원회는 23일 국회가 11월 중에 한-중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
민간대책위는 세계경제의 회복지연 등으로 급감한 수출회복을 위해서는 돌파구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한-중FTA의 연내 발효가 절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한-중 FTA는 발효되는 시점에서 관세가 한 번 인하되고 이후 매년 1월 1일에 추가로 관세가 인하되기 때문에 발효가 내년으로 미뤄지면 불과 1개월 차이로 1년분 관세인하 효과를 잃게 된다고 밝혔다.
또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소비와 서비스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으로 중국 내수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이 때 FTA 발효가 1년 늦어질 경우 그 기회비용이 막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FTA 민대위는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며. “한‧중 FTA의 연내 발효가 꼭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가 비준 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