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료가 가격규제 완화에 따라 내년부터 최대 30%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표준이율 제도를 폐지해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에 활용되는 공시이율 조정범위는 현행 ±20%에서 내년 ±30%로 확대하고 2017년부터는 아예 폐지한다. 보험료 산정에 적용되는 위험률 조정한도(현행±25%)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다만 일괄적인 가격상승 우려가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조정한도는 내년 ±30%, 2017년 ±35%로 확대한 뒤 2018년부터 조건부로 자율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손해율이 높았던 실손의료보험은 내년에 최대 30% 오를 수 있어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이 증가하게 됐다.
아울러 위험률 안전할증 한도는 내년에 30%에서 50%로 확대된 뒤 2017년부터 폐지된다. 위험률 안전할증 한도는 신상품과 보험가입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할 때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