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로부터 '청년표 매수'라는 비난을 받았던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 배당 조례가 여야 표 대결 끝에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시행 여부가 주목된다.
성남시의회는 25일 오후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성남시가 제출한 청년 배당 지급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성남시의회 재적 의원 34명이 모두 출석, 표 대결을 벌여 찬성 18명, 반대 16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성남시의회는 재적 의원 34명 중 새정치민주연합은 18명이며 새누리당은 16명이다.
청년 배당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청년표 매수'라며 반대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도 청년배당 시행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로 인해 조례가 성남시의회를 통과해도 복지부가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반대할 경우 내년 시행은 불가능해 보인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이 법에 명시된 '협의'를 '동의로 봐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복지부 동의가 정책 시행의 선결 과제다.
한편, 청년 배당 정책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해온 만19~24세 청년에게 성남시가 분기당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을 '청년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성남시는 이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고 복지부가 이 정책을 수용하면 시행 첫해인 내년에 113억 원을 투입해 24세인 1만1,300명을 대상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 통과로 청년배당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고 지방의회의 동의까지 얻은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소관사무를 의회 동의 아래 자체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복지부의 조속한 정책수용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9월 25일 복지부에 청년배당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으나 62일이 지난 이 날까지 회신이 없는 상태다.
사회보장제도 협의 운용지침에 따라 복지부는 협의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다음 달 중순까지 지자체와 협의를 마무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