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P2P금융 등 전문적인 금융상품인 것처럼 가장해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원금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 4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최신 금융상품으로 오인하기 쉬운 크라우드펀딩 명칭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출형 P2P금융 업체를 사칭해 자금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금리시대에 정상적인 영업수익으로는 고수익 지급이 어려운데도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유인하고 있다.
또 카드 결제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다른 사람을 가입시킬 경우 별도의 모집수당을 주는 다단계 방식을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금감원 조성목 선임국장은 “이들 업체는 영위사업 수익이 극히 미미해 투자자에 대한 고수익 보장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이 인터넷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어 최근 유사수신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대형화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