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27일, "국익이 걸린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은 국가적 이익이 걸려 있으므로 반드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는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등 3건의 FTA 비준 동의안이 계류돼 있다.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의장이 오늘 여야 지도부에 직접 연락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또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5건의 법안을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했다.
부수법안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인 ▲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증여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 등 세법 개정안 13건이 포함됐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법제도개선금을 설치해 공탁출연금을 국가재정에 편입하는 내용의 '공탁법 개정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사학연금 부담률 인상 및 연금지급률 인하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정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30일까지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심사가 마무리돼야 한다"며 "예산안은 12월 2일 의결함으로써 지난해에 이어 국회가 헌법을 준수하는 전통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최 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