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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2차 총궐기 대회' 불허 취소 소송 제기

    지난 14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 (사진=윤성호 기/자료사진)

     

    오는 5일 '2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경찰이 불허한 것에 대해 집회 주최 측이 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 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옥외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범대위에는 민주노총과 전농 등 100여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현재 재판부 배당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2차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리는 5일 범대위가 신고한 7천 명 규모의 행진에 대해 금지 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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