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경찰이 오는 5일 신고된 집회·거리행진을 또다시 금지했다.
경찰은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및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범국민대회'를 신고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에 금지통고를 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연대회의가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에 가입된 단체는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집회의 주체와 목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2차 민중총궐기의 차명집회라고 판단했다"며 금지통고 방침의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연대회의가 신고한 집회 시간과 장소, 행진코스 등이 SNS 등에서 홍보되는 2차 민중총궐기 내용과 동일하고, 이미 금지통고가 된 '백남기 범대위'의 신고서 내용과도 집회준비물이나 질서유지인 명단 순서 등도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지난달 14일 폭력시위 주도단체들이 '12. 5 2차 상경'을 공개적으로 홍보하고, '이제 전면전', '더 많은 국민이 모여 끝장냅시다' 등 폭력시위를 연상시키는 불법시위를 선동하고 있다"며 "오는 5일 집회가 개최될 경우,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 같은날 서울광장에는 목적이 상반되는 단체(경우회)의 집회신고가 이미 접수돼 마찰이 우려되고, 교통소통에 장애가 된다는 점, 연대회의가 준법집회 MOU체결을 거절한 점도 금지통고의 근거로 들었다.